환불 정책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이용자의 청약철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.
시행일: 2026년 6월 1일
- 충전 크레딧 — 결제 후 7일 이내 미사용 시 전액 환불 가능
- 이미 사용한 크레딧 — 환불 불가 (디지털 콘텐츠 제공 완료)
- 월 구독 — 사용 시작 전 7일 이내 전액 환불 / 사용 개시 후 일할 계산
- 환영·이벤트 크레딧 — 무료 지급분으로 환불 대상 아님
- 환불 처리 기간: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~5일
제1조 (청약철회의 일반 원칙)
① 이용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② 다만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특성상,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(동법 제17조 제2항).
-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
- 이용자의 사용으로 인해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-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(단, 가분적 상품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가능)
③ 회사는 위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, 이용자의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등 합리적 판단에 따라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제2조 (충전 크레딧 환불)
- 결제 후 7일 이내 + 충전한 크레딧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— 결제 금액 전액 환불
- 회사의 귀책사유(서비스 장애, 오결제 등)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— 전액 환불
- 결제 후 7일 이내 + 일부 크레딧을 사용한 경우 — 미사용 크레딧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결제 수수료(약 4~5%) 및 운영비를 차감한 금액 환불
- 결제 후 7일 경과 + 미사용 크레딧이 남아있는 경우 —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부분 환불 가능 (의무 사항 아님)
- 이미 사용한 크레딧 (콘텐츠 생성이 완료되어 다운로드 가능 상태가 된 경우)
- 유효기간(충전일로부터 1년)이 경과한 크레딧
- 이벤트·쿠폰·환영 크레딧 등 무료로 지급된 크레딧
-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박탈된 경우
제3조 (월 구독 환불)
- 구독으로 지급된 크레딧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— 결제 금액 전액 환불
- 일부 사용한 경우 — 사용한 크레딧에 해당하는 금액(서비스 가격 기준)을 차감한 후 환불
- 남은 구독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 환불 (1일 단위로 계산하여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)
- 단, 일할 계산 결과 환불 금액보다 회사가 부담한 결제 수수료가 큰 경우 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구독 해지는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며, 해지 시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가 중단됩니다. 해지 신청 후에도 현재 구독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환불 신청 및 처리)
① 환불을 원하시는 이용자는 이메일(blesspool00@gmail.com) 또는 의견함을 통해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- 가입 이메일 주소
- 결제 일자 및 결제 금액
- 환불 사유
② 회사는 환불 신청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 및 환불 금액을 안내드리며, 환불 결정 후 영업일 기준 3~5일 이내에 결제 수단으로 환불을 진행합니다.
③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하신 동일한 수단으로 진행되며,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의 환불 처리 일정에 따라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제5조 (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)
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결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해드립니다.
- 회사의 시스템 장애로 인해 24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- 회사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결제가 중복 처리된 경우
- 이용자가 결제한 서비스의 내용과 다른 결과물이 제공된 경우
- 회사가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
제6조 (환불 관련 분쟁의 해결)
① 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이용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한국소비자원,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앰엔에스인터내셔널 · 문의: blesspool00@gmail.com